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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25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올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비상계엄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뜻합니다. 비상계엄은 평상시의 법적 질서보다 강력한 조치로,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일종의 헌법적 예외 상태입니다.
비상계엄의 정의
- 목적: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행정, 사법 기능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체제를 보호.
- 법적 근거: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규정되어 있음.
- 종류:
- 경비계엄: 군사적 위협이나 폭동 등으로 치안 유지를 위해 선포.
- 비상계엄: 경비계엄보다 강력한 조치로, 전쟁, 대규모 재난 등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경우 선포.
비상계엄 선포 절차
- 대통령의 선포:
-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을 판단하여 선포.
- 계엄의 범위와 내용을 명시.
- 국회의 승인: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함.
- 국회는 이를 승인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함.
- 계엄사령부 설치:
-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해당 지역에서 군사와 행정 권한을 행사.
- 필요시, 사법권 일부도 군사법원이 관할.
- 국민의 기본권 제한:
- 비상계엄이 발효되면 일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음.
- 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 해제 절차:
- 계엄 사유가 해소되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
- 국회는 필요시, 계엄 해제를 강제할 수 있음.
비상계엄의 주요 영향
- 행정 및 사법권 이양:
-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에서 군사적 권한을 행사.
- 일부 민사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처리.
- 통제 강화:
- 언론, 출판, 통신,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 검열 제도와 군사적 통제 시행.
- 군사적 치안 유지:
- 경찰 대신 군대가 치안 유지 책임을 맡음.
비상계엄의 사례
- 한국의 과거 사례:
- 1961년 5·16 군사정변: 군사 정권 수립을 위해 선포.
- 1972년 10월 유신: 유신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부 계엄 선포.
-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계엄령 확대 및 군사적 진압.
주의점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정부 권력이 군사적으로 집중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무분별한 계엄 선포는 권력 남용이나 군사독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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