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2차 모집,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서울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5일 ~18일까지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고 있으니 지원대상과 접수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하며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대상
1.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으로 1인 가구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198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이 해당)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울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2. 가구당 기준 상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이 201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해당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비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액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추첨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해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에는 많은 인원을 배정하여 부담을 덜어 준다는 계획입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60%이하 | 350 |
월세 60만원 촤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책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 | 350 |
서울시 청년 월세 2차 모집 기간
2023년 9월 5일(화, 오전 10시)~ 9월 18일(월, 오후 6시 마감)
- 관련 문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청년 월세 2차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합니다. 신청과 접수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신청 시에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제출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월세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은 꼭 신청해서 월 20만 원씩 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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