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및 지원금 알아보기
노후폐차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업물량: 약 600대 ※ 사업 추이에 따라 사업대수는 변동 될 수 있음
1. 신청기간 : 2023. 8. 30.(수) ~ 9. 12.(화)※선착순 접수 아님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 이메일, 팩스 043-850-3699
※ 건설기계는 인터넷신청 불가
※ 기존 저공해조치(단속유예) 신청자도 재신청해야 함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회원가입→로그인→‘저공해조치신청’ 클릭→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휴대폰 본인인증→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선택→저공해신청(완료) |
3. 신청조건 :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8.31 이전 기준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총중량 3.5톤 이상 – 6개월 이상 소유)
- DPF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차량, 체납이 없는 차량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자동차관리법 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상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4. 지원금액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의뢰하여 산정
[보험개발원차량기준가액(https://www.kidi.or.kr/user/car/caprice.do) 참고]
5. 지원금액: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차등 지원
※ 보조금 지급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 의뢰하며,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차량정보(차종, 연식, 형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6. 대상자선정: 2023. 9월 말 예정(차량가액 산정하여 통보)
7. 주의사항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전 폐차 또는 타 지역 전출(명의이전)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대상자 선정 이후 보조금 청구 시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차주 본인 외 타인 명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불가(위임불가)
- 신차 구매지원 차량은 2022.11.01. 이후 등록 차량이어야 함
8.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