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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및 지원금 알아보기

월오천마미 2023. 8. 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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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폐차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노후경유조기폐차 지원 신청 안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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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물량약 600 ※ 사업 추이에 따라 사업대수는 변동 될 수 있음

 

1.  신청기간 : 2023. 8. 30.(수) ~ 9. 12.(화)선착순 접수 아님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 이메일, 팩스  043-850-3699

 

건설기계는 인터넷신청 불가

기존 저공해조치(단속유예) 신청자도 재신청해야 함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회원가입→로그인→‘저공해조치신청’ 클릭→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휴대폰 본인인증→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선택→저공해신청(완료)

 

 

 

3. 신청조건 :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8.31 이전 기준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총중량 3.5톤 이상 – 6개월 이상 소유)

-  DPF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차량, 체납이 없는 차량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자동차관리법 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상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4. 지원금액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의뢰하여 산정

[보험개발원차량기준가액(https://www.kidi.or.kr/user/car/caprice.do) 참고]

 

보험개발원차량기준가액
보험개발원차량기준가액 바로가기

 

5. 지원금액: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차등 지원

보조금 지급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 의뢰하며,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차량정보(차종, 연식, 형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6. 대상자선정: 2023. 9월 말 예정(차량가액 산정하여 통보)

 

7. 주의사항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전 폐차 또는 타 지역 전출(명의이전) 보조금 지원 불가

- 대상자 선정 이후 보조금 청구 시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차주 본인 외 타인 명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불가(위임불가)

- 신차 구매지원 차량은 2022.11.01. 이후 등록 차량이어야 함

 

8.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보기

 

 

 

조기폐차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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