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지원이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및 지원금 알아보기 노후폐차사업이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업물량: 약 600대 ※ 사업 추이에 따라 사업대수는 변동 될 수 있음 1. 신청기간 : 2023. 8. 30.(수) ~ 9. 12.(화)※선착순 접수 아님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 이메일, 팩스 043-850-3699 ※ 건설기계는 인터넷신청 불가 ※ 기존 저공해조치(단속유예) 신청자도 재신청해야 함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회원가입→로그인→‘저공해조치신청’ 클릭→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이전 1 다음